여행자 휴대품 대리반입 절대 안 돼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10.17
조회 :
220,317

설렘을 가득 안고 즐겁게 떠나는 해외여행, 쇼핑이 빠질 수 없겠죠? 해외여행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해외 소비도 증가추세입니다. 해외에서 취득하신 물건 중에 $600를 초과한 물품(구입, 기증, 선물 포함)은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의 30%가 감면되며, 사후납부 등 여러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자진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통과하려는 사람들도 물론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세금 기피 수법 중에서 최근 여행자의 불법 대리반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리반입이란 해외에서 입국 시 다른 사람에게 물품 반입을 부탁해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타인의 물품을 대신 반입하는 행위뿐 아니라 면세 초과 물품을 나누어 반입하는 것 또한 대리반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리반입을 하다 적발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고가의 명품가방을 친구에게 부탁한 일

stock-image-2854586-xl-2015.jpg

 

20대 여성 A씨는 면세점에서 산 고가의 명품가방을 입국 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고가이다 보니 세금을 많이 내야할 것을 염려했답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오는 친구에게 가방을 친구 본인의 것처럼 들고 나가 줄 것을 부탁했는데요.

하지만!! 면세점 구매내역에 따라 검사지정을 받게 되면 해당 여행자의 동행이나 동반자가 같이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리반입을 들키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반입을 도와준 동행자까지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나 가족 등에게 불법적인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사례2) 중국인들의 화장품 밀반입 및 대리반입 사례

 

noname01.bmp

 


중국인 A씨는 인천공항에 입국하면서 면세점에서 구입한 상당한 양의 화장품 밀반입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다가 동행자에게도 똑같이 상당한 양의 화장품을 대리반입 하도록 시켰습니다.

이렇게 대리반입 수법을 이용하여 세관검사를 피하려고 한 두 중국인은 세관의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리반입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탁한 사람과 부탁받은 사람 모두 관세법에 따라 물품 원가의 20%에서 60%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물품을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IMG_5669.jpg

관세의 30%(15만 원 이내)가 감면되는 자진신고와 비교했을 때, 대리반입을 하다 적발이 될 경우 정말 큰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대리반입이 아닌 양심적인 자진신고로 행복하고 마음 편안하게 여행을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


기사 제공 : 인천세관 공항휴대품검사6관실

출처: http://ecustoms.tistory.com/5066 [관세청 블로그]


 
 
순천웨딩박람회 허니문라운지

Customer Center

  • 배너
  • 예약문의
  • 전국지점